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방안 3단계…국가경찰 파견자 260명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제주 전역에서 주민 밀착형 112신고 출동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긴급성을 띤 신고는 국가경찰도 함께 출동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3단계 방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137명이 자치경찰로 추가 파견돼 총 260명이 자치경찰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112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54종의 112신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지령과 출동이 이뤄진다.
국가경찰은 범죄, 교통사고,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위험방지 등 42종을, 자치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교통 불편, 분실물, 위험동물 등 12종을 각각 담당한다.
자치경찰 소관 사무라도 긴급신고는 국가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전 경찰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에서는 자치경찰도 협력하도록 했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며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 대응을 공조한다.
경찰은 앞서 제주 동부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중대·긴급신고는 국가경찰이, 비긴급 ·일상신고는 자치경찰이 각각 담당하는 체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경찰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간 연계가 강화돼 주민 편익이 증진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의 112신고 대응 사무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도 개편한다.
자치경찰은 제주 동부권에 산지자치지구대·함덕자치파출소, 서부권에 연동자치지구대·한서자치파출소, 서귀포권에 서귀포자치지구대·서부자치파출소·신산자치파출소를 둬 모두 7개의 지역경찰관서를 운영한다.
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는 주취자 사안을 전담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신설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해 전국 자치경찰의 선도 모델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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