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으면 보안관찰관이 주변 CCTV 바로 확인한다

입력 2019-01-30 11:00   수정 2019-01-30 11:53

전자발찌 끊으면 보안관찰관이 주변 CCTV 바로 확인한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발찌를 끊거나 외출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추적에 나선 보안관찰관이 주변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협력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31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 체계가 구축돼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이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된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다.
그동안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도주자 검거나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관찰관이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CCTV 영상정보는 전자장치 훼손과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제공된다.
양 부처는 다음 달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 광주, 대전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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