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불응하고 시속 180㎞로 도심 질주…만취운전 30대 영장

입력 2019-01-30 12:00   수정 2019-01-30 14:02

음주단속 불응하고 시속 180㎞로 도심 질주…만취운전 30대 영장
30분 동안 심야 추격전 끝 체포…4차례 음주운전 이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30대가 심야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 음주운전, 난폭운전 혐의 현행범으로 노모(35)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이달 28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 중인 경찰을 보고 도주했다. 노씨는 총 60㎞가량을 달린 끝에 30분 만에 체포됐다.
노씨는 영동대교 남단부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영동대교∼토평나들목 구간을 오가며 도주하다가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했고, 이후 노원구 상계동까지 달렸다.
뒤쫓던 경찰이 여러 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노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최고 시속 180㎞로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노씨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근처에서 2차로 도로가 공사 때문에 1개 차로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차선을 바꾸려다 나란히 달리던 순찰차 측면에 부딪힌 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이 사고로 노씨의 차와 부딪힌 순찰차 앞부분이 손상됐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 앞에서) 차를 몰던 다른 시민들이 경찰에 협조해 속도를 낮춰줘서 용의 차량을 감속시키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고마워했다.
노씨는 차가 멈춘 뒤에도 내리지 않고 10분가량 버티다가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으며,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씨가 이미 4차례 음주 운전한 이력이 있는 점,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난폭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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