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강경론자 재심 청원 기각…8년 수감 후 "살해 위협" 받아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이슬람 '신성모독'과 관련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이슬람 강경론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파키스탄 여성 기독교인이 원하는 망명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30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과 외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전날 기독교인 여성 아시아 비비에 대한 재심 청원에서 기존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무죄판결을 내린 뒤 이슬람 강경론자의 이의 제기 청원마저 기각한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8년간 갇혀 있던 비비가 지난해 무죄판결로 석방된 후 이슬람 강경론자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자 비비의 출국을 금지하고 대법원에 재심을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대법원이 비비의 무죄를 다시 한번 확정함에 따라 비비는 곧바로 망명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의 변호사인 사이프 울 무루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비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비비는 파키스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신자로 다섯 아이를 둔 비비는 이웃 주민과 언쟁하던 중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2010년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돼 있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의 교조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비비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고, 이 판결에 격분한 이슬람 강경주의자들은 대규모 항의시위에 나섰다.
특히 이슬람 보수주의 정당인 TLP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등 거칠게 반발했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