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9-01-30 16:06   수정 2019-01-30 20:19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비용 '5만∼15만원'→'2만∼5만원' 감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다음 달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2월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 적용을 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평균 5만∼15만원인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외래 기준으로 2만∼5만원, 입원 기준으로 2만원 이내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항문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기존에는 평균 9만6천500원이 들었지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외래진료 4만2천800원, 입원 1만7천100원으로 부담이 내려간다.

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 역시 상급종합병원에서 보험 적용 전에는 평균 15만5천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외래 4만8천원, 입원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다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80%)이 높게 적용된다.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적정 수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부터 시행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가 협상이 이뤄진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와 항응고 효과를 중화시키는 '프락스바인드주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성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23년 1월까지 연장된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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