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제주 봉개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재가동

입력 2019-01-30 14:24  

'끼임 사고' 제주 봉개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재가동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근로자 끼임 사고로 가동을 멈췄던 제주시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가 재가동되면서 재활용품 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제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로부터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시 회천동 봉개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재활용 선별용 기계가 설치된 리사이클센터는 지난 29일 오후부터 운영이 재개됐다. 리사이클센터에서 선별하는 재활용품 양은 하루 평균 40t이다.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앞서 지난 16일 해당 기계에 대해 보름이 넘도록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이후 해당 기계에서의 근로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시작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하고, 경광등이 30초 이상 작동한 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도록 조치했다.
작업 도중 끼임·말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가림판 등으로 막고, 비상 버튼도 추가로 설치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조치를 확인한 안전보건공단이 안전검사를 해 합격 통보를 하자 사용중지 해제를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계설비는 지정된 운전 책임자만 조작할 수 있도록 조처하는 등 작업 과정도 개선했다"며 "안전 전문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2분께 봉개 쓰레기 매립장에서 공무직 근로자 양모(49·여)씨가 재활용품 선별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씨는 사고 당시 재활용품 선별용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고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동료 직원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양씨는 머리와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 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dragon.m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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