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25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28)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은 불구속기소, 나머지 3명은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법인 41개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173개를 개설해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위 조직원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오면 상위 조직원이 각자의 위치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원 수를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원 대부분은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지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넘어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보완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했다.
b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