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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조합원 985명에게 송년 인사장, 같은 달 31일 조합원 950명에게 신년 인사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 조합원은 1천80명으로 A씨가 인사장을 발송한 인원은 전체의 90% 안팎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 예정자가 평소 친분이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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