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직위상실 위기

입력 2019-01-30 14: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직위상실 위기
재판부 "직무 관련성·대가성 있어"…한 군수와 검찰의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도 원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52)씨와 박모(65)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이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