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을 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대구 동구청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B(25)씨가 보관하던 440만원을 꺼내 4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고 같은 날 동구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택배함에서도 C(25)씨가 보관해 둔 2천3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해당 계좌 현금을 모두 찾아 지정하는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금융사기범죄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수사 기록을 보면 단순 가담을 넘어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윗선 적발과 처벌이 어렵고 가담자를 엄히 처벌하는 방법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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