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시민단체, 복직 노동자 급여 가압류 항의 기자회견
"가압류는 손해 보전이 아니라 입에 재갈 물리려는 목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가 가압류된 일을 두고 쌍용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가압류 제기 당사자인 경찰을 규탄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등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철회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입은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낸 16억8천만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 67명이 총 8억9천만원 상당의 퇴직금과 임금, 부동산을 가압류당했다.
1심은 피고 측에 14억1천만원, 2심은 11억6천7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경찰 손을 들어줬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016년 2심 이후 가압류 가운데 일부가 풀렸으나 올해 현재까지 39명에게 4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금액이 여전히 남은 상태다.
진상조사위는 앞서 지난해 8월 쌍용차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이 위법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제기한 국가손배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은 아직 그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노조 등은 "가압류 채무자 가운데 2009년 당시 퇴직금이 1천만원이 되지 않았던 경우 정직 기간 생계비나 복직 이후 급여에서 일부가 '법정채무금 공제' 명목으로 추가로 가압류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채무자 39명 중 27명이 복직했고, 이들 가운데 3명의 가압류가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희망퇴직자를 포함한 미복직 채무자 12명이 복직하면 총 4천여만원의 가압류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등은 "국가는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남았다는 이유로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첫 급여마저 가압류했다"며 "이는 설을 앞두고 복직 후 첫 급여를 손에 쥘 노동자의 희망을 송두리째 진창에 처박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압류로 법정채무금이 공제돼 85만1천543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급여를 받는 순간 처참했다"며 "가족과 외식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했고, 10년간 돌봐준 분들에게 인사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장석우 변호사는 "손배소송은 배상 자력이 있는 노조에만 해도 충분하다"며 "해고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실행한 것은 손해 보전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으로, 이런 상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만나자고 했고, 해당 주체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프로세스까지 논의했다"며 "1월 월급이 나가기 전까지는 해결될 것이라는 확답까지 받았는데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노조 등은 "쌍용차 노동자들은 장기 해고와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과 손배가압류로 인한 심리적 고통까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며 "근본적 해결은 명예회복과 손배가압류 철회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손배소송을 총괄하는 기관은 법무부이고, 경찰은 가압류를 풀겠다는 입장을 이미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한 설명은 법무부에서 듣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청 측과 면담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손배소와 가압류를 철회하라는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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