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 비리 혐의 징역형 선고 사건과 병합 요청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임직원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세환(66) BNK 금융지주 전 회장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30일 예정된 성 전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8일 BNK투자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하고 자금 173억원으로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성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로 최근 징역 1년(법정구속 안 됨)을 선고받자 이 두 항소심 사건을 합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 다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할 경우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중한 범죄 형량의 150% 범위에서 전체 형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병합 시 보통 피고인이 개별 선고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건 병합 신청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성 전 회장 공판은 3월 27일 오전 11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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