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감 뽑으면 안돼" 현수막 게시 전직 교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19-01-30 15:25  

"현 교육감 뽑으면 안돼" 현수막 게시 전직 교장 2심도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교육감 선거 9달 전에 현직 교육감 낙선을 호소한 현수막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효석(51)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교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교장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교장은 2017년 9월 부산 번화가에서 "김석준 교육감 이런 사람을 두 번 다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설마 다음 선거에 나오실 건 아니시죠? 될 리도 없겠지만"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부착된 화물차를 4차례 운행·주차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했다.
박 전 교장은 이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박 전 교장은 지난해 6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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