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송출채널서 종편 제외"…과기정통부, 규제완화 추진

입력 2019-01-30 15:41  

"의무송출채널서 종편 제외"…과기정통부, 규제완화 추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3월 13일까지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이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31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채널 수가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다,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JTBC, TV조선, MBN, 채널A 등 종편은 시청률과 매출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무 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종편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조치를 위임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에 포함됐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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