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방역대책본부 설치…필요시 가축시장 폐쇄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2건의 구제역에 대응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작년에 백신 접종 했는데'…구제역 추가 확진 속 '물백신' 논란 / 연합뉴스 (Yonhapnews)
3천344만명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구제역의 추가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방어를 펼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가장 낮은 '관심'부터 '주의', '경계', 최고 수준인 '심각'까지 4단계로, 농식품부는 첫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 28일 오후 9시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경계수위를 높임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됐다.
이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설치·운영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시·도 및 인근 시·도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 축산 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금지)해야 한다.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도 폐쇄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날 열린 방역대책회의 결과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40%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으로 확진됐다. 전날 올겨울 첫 구제역이 확진된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바이러스 종류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3㎞의 방역대를 설정해 집중소독과 이동통제, 농가 예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면 한우 농장의 경우도 농장과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500m 내 우제류(발굽이 두 개인 소와 돼지 등 포유류) 농장 14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할 계획이다.
첫 구제역이 발생한 금광면의 젖소 농장 주변 500m 내 농장 9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고 국민들은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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