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환경도시 육성위해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입력 2019-01-30 16:54  

"지방분권 강화·환경도시 육성위해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위성곤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서 강호진 대표 주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제주를 환경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30일 도민의 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주를 환경 도시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주특별법의 현재 목표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소속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JDC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도민 환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 면세점인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 분야에서 '행정계층구조의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 기능 강화', '도의회 자체 인사권 강화',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재정 분권 실현 조치 마련' 등이 제주특별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환경 분야에 '토지비축제도 대상 용지 확대', '토지비축제도 대상 용지 개발 시 도의회 심의', '자산관리공사 설립 및 관리' 등을 제안했다.
토지비축제도는 공공차원에서 관리하는 도 소유 토지를 관리·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 대표는 "환경 분야에서 추가로 환경총량제를 법제화해 제주 자연의 지속 가능한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제주가 세계 환경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특별법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기반으로 해 2006년 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제정됐다.
각종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사람과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제주를 관광과 휴양, 첨단, 비즈니스 중심의 도시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중앙정부의 사무와 권한을 도로 이양해 자치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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