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앓은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은 3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단체는 첫 고교배정 당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지만, 시스템 오류에 따른 2차 배정에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학부모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단체는 "세종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많은 학생이 최초 배정됐던 도보 5분 거리 학교를 놔두고 1시간 이상 걸리는 생활권이 다른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피해를 봤다"며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을 감싸고 포용해야 할 국가 교육기관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신을 야기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교육청은 이제라도 차가운 법리 공방의 방패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다운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 11일 오후 3시에 발표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에 오류가 생기면서 발단이 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동시 지원 제도'에 따라 해당 학교에 우선 합격한 109명이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에 중복으로 배정된 것이다.
교육청은 여섯시간여 만인 오후 9시께 109명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재배정한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렸다.
대상은 오는 3월 개교하는 다정고를 포함한 13개교 2천775명이다.이 과정에서 최초 배정보다 뒷순위 지망학교로 배정된 학생이 195명이나 나왔다.
이 가운데 193명은 최초 1지망 학교에서 2·3지망 학교로 배정받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재배정 결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률 검토 결과 이는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됐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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