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의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1-30 18:30   수정 2019-01-31 07:22

'공천헌금 수수' 의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돈 건넨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구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와 법정진술을 통해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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