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2019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2월 1년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납입금을 관리하며 받는 이자 수입은 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경남, 강원, 제주, 충남 등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울산시가 관리한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주요 업무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각 시·도와 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박차양 시 세정담당관은 "울산시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울산시가 올해 지방소비세를 납입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연간 31억원 정도로 시 세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는 9조587억원이며, 납입금을 관리하며 받는 이자 수입은 약 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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