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원 지도학생을 시켜 자신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의 자녀들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논문 4편을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며 강요 등 혐의로 A 교수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권 대표는 고발 직후 참고인 조사에서 A 교수가 지도 학생들을 시켜 다른 대학 세무 관련 학과 교수 B씨의 학술논문 3편과 현직검사 C씨의 예비심사용 박사학위 논문 1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권 대표는 B 교수와 C 검사의 부친이 A 교수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인 점을 고려할 때 모종의 대가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논문 대필 지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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