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이별 통보에 홧김 방화' 10대 여성 두 달여 만에 구속

입력 2019-01-31 09:45  

'남친 이별 통보에 홧김 방화' 10대 여성 두 달여 만에 구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10대 여성이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백모(19)양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백양은 지난해 11월 22일 6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고시텔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플라스틱 물체를 놓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양은 불길이 번지자 화장실로 대피해 "숨을 못 쉬겠다"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했고,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은 119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껐다.
이불로 15㎡가량의 고시원 내부를 태워 경찰 추산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백양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 가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양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고의로 불을 지르는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화재감식 결과 받아 30일 이를 증거로 백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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