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유센에 1억2천만원, 유코카캐리어스에 6천만원 각각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운송업체 두 곳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니혼유센 주식회사와 유코카캐리어스 주식회사에 각 벌금 1억2천만원과 6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출용 자동차를 각국으로 운송하는 이들 업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북·중미, 유럽, 지중해 등을 오가는 자동차 운송 노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외에도 6개 글로벌 운송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3개사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조사에 협조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인정돼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다.
당시 공정위가 공소시효를 불과 2주 남기고 검찰에 두 업체를 고발해 '늑장 고발'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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