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0~2022년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에 대한 신청을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하면 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끝)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0~2022년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에 대한 신청을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하면 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