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공개임용·강의 주당 6시간 이하 원칙…시행령 개정

입력 2019-01-31 12:00   수정 2019-01-31 12:09

대학강사 공개임용·강의 주당 6시간 이하 원칙…시행령 개정
강사 자격은 교육·연구 2년 이상으로…내일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는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올 8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 안착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강사를 임용할 때 공개 임용해야 하고,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등 심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두고 3년 이상 전문대학에서 근무한 강사나, 갑작스러운 결원 등으로 1년 미만 강의할 강사를 임용할 경우에는 공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9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1∼2개 대학에서 강의 1∼2개씩을 맡는 강사가 대다수인데, 강사 한 명이 대학 한 곳에서 강의 2∼3개를 맡을 수 있게 하면 일자리나 정규 교수 임용의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겸·초빙 교원의 교수시간은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한다.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도 구체화한다. 강사법으로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겸·초빙교원 모두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고,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의 특수한 교과를 위해서만 임용돼야 한다.
강사 자격 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정한다.
한편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도 교원 지위를 획득하지만,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는 강사는 제외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다.
정규 교수보다 강사 위주로 교원을 확보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를 거친 뒤 8월 1일 강사법과 함께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에서 강사법을 논의할 때 함께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놓고, '시행령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TF에는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단이 참여했고 총 4차례 회의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강사법 안착을 위한 운영매뉴얼도 만들기 위해, 대학 측과 강사 측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꾸렸다. 3∼4월에 매뉴얼 시안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배포할 계획이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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