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시 공무원 허모(5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이모(57)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모(60)씨로부터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으며, 골프장 쿠폰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건설업자 이씨와 김씨, 이씨가 허씨에게 현금을 줄 때 현장에서 돈을 건넨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는 제주시 공무원 강모(58)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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