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用유류반출 유엔서 문제삼나…정부 "제재위반 못들어"(종합)

입력 2019-01-31 15:56  

연락사무소用유류반출 유엔서 문제삼나…정부 "제재위반 못들어"(종합)
교도통신 "한국 1∼11월 북한에 340t 석유 정제품 보고없이 보내"
외교 대변인 "국제사회 이해 확보하에 진행"…통일부 "제재 준수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김효정 기자 = 정부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유엔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진행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이 유엔 보고서에 적시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한국이 위원회 보고 없이 북한에 석유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31일 보도했다.
한국이 작년 1∼11월 북한에 340t의 석유 정제품을 보고 없이 보냈고, 이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연료와 난방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대북 유류 공급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유류 반출과 관련해 해야할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으며 제재위반과 관련해 들은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보도에 대해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미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가졌고, 국제사회로부터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전문가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상기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가패널 측에서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측은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 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했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 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 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서 제재를 준수하고 존중하며 해나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충분히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이행 관련 동향 및 권고사항 등을 담은 패널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오고 있다.
전문가패널은 다음 달 1일 보고서를 확정해 조만간 제재위에 제출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위원회 협의와 안보리 국가들의 동의를 거쳐 3월 말에 공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앞으로 대북제재를 해석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지향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관련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언급한 340t의 유류 가운데 120t가량은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당시 정부는 이산가족면회소 등 상봉시설 개보수를 위해 유엔으로부터 포괄적인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
연락사무소용으로 사용된 유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대부분이 연락사무소 개보수 당시 임시발전기 등을 돌리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transil@yna.co.kr
kimhyo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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