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참여기업 2년 만에 60% 줄어…기업 지원 확대

입력 2019-01-31 14:01   수정 2019-01-31 21:01

현장실습 참여기업 2년 만에 60% 줄어…기업 지원 확대
기업현장실사 횟수 줄이고 정책자금·금리 우대 등 혜택 확대
'기업현장교사' 지정해 현장실습생 챙기도록…안전 관리 소홀 우려 계속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학생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2년여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이 시행됐으나 기업 참여가 대폭 위축되고 이에 따라 학생 취업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후 현장실습 제도를 근로가 중심인 '조기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점검이 늘어나면서 2016년 3만1천60개였던 참여기업은 지난해 1만2천266개로 2년 전과 비교해 39.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16명(대상 학생의 58.5%)에서 올해 1월 기준 2만2천479명(22.9%)으로 줄었다.
이에 교육부는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계획수립부터 운영 단계까지 최소 4차례 이뤄지던 노무사·교육청·학교 등의 기업 현장방문 실사 횟수는 초기 계획수립과 운영상황 점검 때 2차례로 줄인다.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현재 8천개에서 올해 1만5천개, 2022년 3만개로 늘린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선도기업 재선정 절차가 3년 동안 면제된다.
우수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참여시 가점, 금리 우대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방문 실사가 줄어들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안전·권익 보장 제도도 마련했다.
현장실습을 받는 작업장 인원 중 현장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기업 현장 교사'로 지정해 현장실습생을 챙기도록 했다.
또 실습 전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체와 학교가 함께 교육 내용을 만든다.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를 연결해 학생 상담 및 권리구제를 맡긴다.
직업계고에서는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전공과목 위주로 듣는 등 희망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교육 당국 외부에 신설해 각 현장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모든 직업계고에 2022년까지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해 센터와 협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실습 안전 관리 소홀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민호군의 부친은 전날 청와대 앞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육부 개선안은 민호가 실습을 나가던 때와 거의 흡사한 형식"이라면서 "기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뒀다"면서 "안전한 현장실습으로 취업 문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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