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경기 수원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시위대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 국기봉으로 시민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동상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와 홍모(73)씨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인근 도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던 중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이모(29)씨에게 국기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이씨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아내와 대화 나누는 것을 듣고 시위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오인, "빨갱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다수의 집회참가자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과 함께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폭행을 막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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