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장직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 아냐"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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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엄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원들과의 식사자리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했다. 이젠 시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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