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유치원 모두 국공립 신설…인천도 혜택

입력 2019-01-31 14:24   수정 2019-01-31 16:45

3기 신도시 유치원 모두 국공립 신설…인천도 혜택
인천교육청 "계양테크노밸리, 3∼4개 부지 확보 예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교육부가 3기 신도시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립하기로 하면서 인천은 3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일대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약 1만7천 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 연합뉴스 (Yonhapnews)
세부 개발계획 협의를 거치면서 규모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계획된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소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신설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국공립유치원 부지 3∼4곳가량을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는 공영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용지를 무상 혹은 조성원가의 20∼30%로 공급 받았지만, 유치원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 국토교통부, 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6개 기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신규택지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도 혜택을 보게 됐다.
협약에 따라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단지에도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일부 개발사업지라도 학교용지법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국공립유치원이 원활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유치원 용지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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