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무 외출 월 2회까지·외출시간 4시간…단결활동 땐 가벼운 음주도 가능
부대 밀집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듯…'병사맞이' 서비스 개선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2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내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면서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했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임무와 여건 상 외출, 외박이 제한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각 군 주관으로 최대 2일까지 외출을 추가 승인해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군 부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사 외출제도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병사 맞이' 서비스 개선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을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이 즐겨 찾는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의 위생과 서비스 개선, 가격 할인 등 편의 제공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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