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19-01-31 15:04  

시민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 소송 1심 패소
2015년 환경부 조건부 승인에 시민단체·일부 주민 무효소송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31일 강원 양양군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2015년 말 소송이 제기된 이래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국립공원 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자 양양군민 일부와 시민단체는 "백두대간 보호법상 백두대간 핵심 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만 허용되므로 관광 케이블카는 들어설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격이 없는 정부 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해 표결하는 등 절차적 위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측은 소송을 낸 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원계획변경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케이블카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라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소송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환경부 손을 들어주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문화재위원회에서 2번 부결되는 바람에 한때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후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문화재청 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조건부 동의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과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도한 정부 차원의 비밀 태스크포스(TF)가 있었다고 발표해 다시금 시민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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