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종합)

입력 2019-01-31 16:16   수정 2019-01-31 18:01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종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정현 기자 =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한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민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id@yna.co.kr
'보복운전 혐의' 배우 최민수 불구속 기소…방송 출연은?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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