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충족 시 발령·시행…공공·민간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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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비상저감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행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여부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 3가지 발령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당일 오후 5시 결정, 오후 5시 15분 발령 전파된다.
이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되며,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적용 차량은 행정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이다.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은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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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기 배출량이 많은 대기 배출사업장 27개소의 가동률 하향 조정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행정기관 발주 공사장 작업시간을 단축한다.
교육청, 시군 등 관련 기관장에게 각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한다.
대기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민원다발사업장 등 일제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주정차 차량 공회전 단속, 도로 노면 청소자 운영확대, 불법 소각 집중단속, 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등 추가 미세먼지 저감 조치도 동시에 시행한다.
김용국 도 녹색국장은 2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 2부제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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