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최대 20.6% 더 받아

입력 2019-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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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액 최대 20.6% 더 받아
지난해 신규 가입자 87.9% "만족한다"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운영하는 농지은행이 2019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연금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월 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80%)보다 높은 90%로 상향한 데에 따른 것이다.
농지은행은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할 경우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할 경우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2011년 농지연금 출시 이후 평균 17% 수준으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 늘어난 2천652건이 신규가입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 중 8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농지연금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32.2%)','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3.2%가 추천한다고 응답, 향후 가입자의 추천을 통한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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