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노려 지인에 위증 부탁…2명 모두 집유

입력 2019-01-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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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노려 지인에 위증 부탁…2명 모두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무죄 판결을 노려 거짓 증언을 부탁하고, 이를 수락해 법정에서 실제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6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62)씨는 자신 소유의 별장과 그곳에 심어진 조경수를 대상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조경수는 아들 소유이다'라는 허위 진술서와 매매계약서를 2014년 4월 경매법정에 제출했다.
A씨는 이런 시도가 들통나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자신의 조경수 사업에 투자한 B(62)씨에게 "내 아들에게 돈을 투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실제로 2016년 5월 열린 재판에 출석해 "A씨 아들에게서 투자 제안을 받아 7억원을 투자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러나 A씨와 B씨가 투자를 제안하고 결정한 당사자라는 점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해당 강제집행면탈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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