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주지역 농협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달 말 조합원들이 있는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게이트볼 회장에게 주고, 조합원 관련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기부행위 제한 기간 전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등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240만원 상당 음료수 7천병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 지인인 B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A씨와 동행하거나 혼자 다니며 조합원들에게 A씨 경력 등을 선전하거나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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