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행위중지 합의 시행 석달…軍 "양측 위반 없어"

입력 2019-02-03 08:00  

남북 적대행위중지 합의 시행 석달…軍 "양측 위반 없어"
"서해 해안포 일부 포문 개방 北에 따지면 '포 안 들어 있다'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합의를 이행한 지 석 달이 넘었다.
남북 군사 당국은 작년 11월 1일 0시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됐으며,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도 멈췄다.
동·서해 최전방에 설정된 기종별 남북 비행금지구역 내로 항공기와 무인항공기도 비행하지 않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가 3일 전했다.
군 관계자는 "남북은 작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적대행위 중지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측도 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그간 북측의 적대행위 금지 합의사항 위반이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 북측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MDL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이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동·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북측도 서해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으나 일부 포문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북측에 전화통지문 또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일부 해안포 포문이 개방된 이유를 따지면 '해안포가 들어 있지 않다'고 답변한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부당통신'을 하는 행위를 적대행위 금지 위반사항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북측은 NLL 인근에서 우리 어선과 경비함에서 들을 수 있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서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는 내용의 부당통신을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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