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대학교 공금을 빼돌려 법적 처벌을 받은 후 해임된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전직 교수 A씨가 창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그는 이 대학 한 연구센터 센터장이던 2012∼2014년 사이 외부전문가 인건비, 회의비 등으로 써야 할 국가보조금 1억5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학 측은 1심 판결을 근거로 A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저버렸다며 해임했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을 개인 용도가 아닌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징계가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수위 또한 사회통념 상 지나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4천300여만원을 제외한 1억800만원가량을 편취한 점을 인정해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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