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전방근무중 고엽제살포 후유증 인정…신청 6개월만에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30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처장에 대한 심의를 통해 '공상(公傷) 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은 앞으로 매달 152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했다며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선정을 일단 보류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처장은 이달초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6개월째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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