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 지급 사례 284억→317억→320억원으로 매년 증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86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320억원을 받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 때 중소업체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2017년 284억원, 작년 317억원, 올해 32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라도 그 전에 지급하도록 주요 기업에 요청한 결과, 85개 원사업자가 2만1천674개 하도급 업체에 약 5조1천681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 등이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미지급 대금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