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탈 때 학원수강·취업상담도 '구직활동' 인정

입력 2019-02-01 10:13  

실업급여 탈 때 학원수강·취업상담도 '구직활동' 인정
수급 요건인 구직활동 횟수도 4주 2회→1회로 축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구직활동'에 어학 학원 수강, 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했지만, 개정 지침은 이를 1회로 줄였다. 다만, 5차 수급부터는 4주 동안 2차례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차수와 상관없이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재취업활동이 포함되는데 개정 지침은 재취업활동의 범위도 넓혔다. 다양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시험 응시, 입사 지원 전(前) 단계인 취업상담과 구직 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된다.
재취업활동 인정 폭을 넓히되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막기 위해 일자리 포털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재취업 지원을 위한 행정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 지원 서비스 희망자는 1차 실업 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와 대면·심층 상담을 하면서 이력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 기간 만료 직전 고용센터에 출석하도록 해 취업 알선을 해주고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진로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실업 인정 업무 지침 개정은 노동부가 작년 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실업급여 지급의 본래 목적인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6년 31.1%, 2017년 29.9%, 2018년 29.4% 등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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