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강행하면 2월말 총파업"

입력 2019-02-01 10:52   수정 2019-02-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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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강행하면 2월말 총파업"
총파업 선포…민주당사 농성·결의대회 등으로 수위 높일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악'을 강행할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2월 국회에서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끝내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강행하면 2월말 총파업" / 연합뉴스 (Yonhapnews)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의 지지부진한 이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영리병원 설립 등을 대표적인 개악 사례로 꼽았다.
이어 "민주노총에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천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 재벌과 그들의 특혜 동맹인 보수 정당, 보수 언론에 내주라는 말과 동일하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해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 사업장별로 선전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지역별 거점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달 중순 무렵에는 비정규직 단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공동 기획 투쟁'을 하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 제주 영리병원 건립 저지 등을 전면에 내건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농성과 결의대회에도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할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방식과 수위는 설 연휴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법 개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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