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철(59·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액 및 미신고액이 소액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시의원 역할 수행을 중단시킬 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직위를 잃게 된다.
정 의원은 자신의 회계책임자 A씨와 함께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77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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