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고서 지난해 교권침해 행위 32건 발생

입력 2019-02-04 08:40  

충북 초중고서 지난해 교권침해 행위 32건 발생
폭언·욕설·수업방해가 다수…폭행도 4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 구성…"교권침해 축소·은폐 관리자 징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지난해 충북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32건의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이나 욕설, 수업 방해 등이 많았지만 폭행도 4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침해 사례는 훨씬 많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무례한 언행을 해도 문제로 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교사들의 말이다.
일부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꺼리기도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교직단체와 외부 추천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교권침해 사건의 조사·관리와 분쟁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현장조사 및 법률지원, 심리 상담·치료, 의료지원, 연수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수업, 학생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수행과정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 교육 활동 침해 행위 관련 법률 상담·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권 침해 사례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교권 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고, 축소·은폐하는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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