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강화"

입력 2019-02-01 11:07   수정 2019-02-01 13:38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도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용적률 상한 최저한도는 전용주거지역 50%, 일반주거지역 10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150% 등으로 낮아져 지자체의 용적률 상한 선택 폭이 확대된다.
자치구에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이나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공업지역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업지역에서 방화지구를 지정할 때 건폐율 혜택을 부여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서 내화구조 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방화지구는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돼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는 지구로, 지금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 건폐율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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