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언관(63)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신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A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천800만원을 수입 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36조 1항)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정치자금 중 중앙당 지원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씨의 개인 재산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신씨는 개인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회계책임자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정치자금법 36조 3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의 범행을 도운 A씨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이외에 1인당 20만원씩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부인 B씨,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3명에게 1인당 84만∼91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캠프 관계자 C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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