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조건만남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모집책 등 징역형

입력 2019-02-06 08:33  

몸캠 피싱·조건만남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모집책 등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 해악과 사회적 피해도 심각해 엄중히 처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으로 거액을 챙긴 전화금융사기단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등 전화금융사기단 인출책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32)씨 등 외국 국적의 인출책 3명에게 징역 6개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한 C(48)씨 등 외국인 여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음란채팅을 하자며 접근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4천1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또 지난해 4월 '여성과 만남을 알선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속이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로 1억8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B씨 등 인출책들은 이 같은 범죄의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으며, C씨 등 외국인 여성들은 인출책 등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모 은행 계좌로 10억5천여만원을 송금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모집책·인출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공갈·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이 범죄에 가담한 공범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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