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협회 사업본부장 "파라솔 수익금 횡령 회장과 공모" 주장
회장 "협회 장악하려는 음해…오히려 회유·협박받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과 자판기 임대사업으로 거둔 수익금을 빼돌려 1심에 실형을 선고받은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전 간부가 현 회장과 공모했다고 주장,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과 자판기 운영·수익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있는 B씨와 공모를 했다고 지인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1일 밝혔다.
해운대구 장애인협회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해수욕장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 매점·자판기 운영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위임받아 그 이익금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A씨는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으로 있던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해운대구로부터 위임받은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과 공원 인근 자판기 운영·수익권을 민간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사용료·수익금 2억여원을 6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소개한 민간사업자에게 협회가 가진 파라솔과 자판기 사업권을 주고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B씨 부인 계좌로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송금했다"며 B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모든 범행은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회장인 B씨와 공모했고, B씨가 협회에서 저지른 다른 비리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지인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
해운대구장애인협회 전 회장인 C씨도 B씨가 사랑의 열매 기금 230만원을 횡령하는 등 협회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선후배 사이인 A씨와 C씨가 짜고 협회를 장악하고자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씨는 "2017년 7월 5일 해운대구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계장부를 보고 A씨 비위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며 "A씨는 자기 뜻에 따르지 않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제기하는 등 음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구속되기 전에 C씨와 여러 사람을 대동해 협회로 몰려와 욕설하고 회장인 저를 사무실에서 내쫓는 등 온갖 횡포와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에게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도 계좌추적을 통해 이를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지검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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