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3월부터 접수…월 최고 200만원

입력 2019-02-04 11:00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3월부터 접수…월 최고 200만원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올해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는 철원군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월급 형태로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고, 농업인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월 지급액은 계약 재배 물량에 따라 최소 30만원∼최대 2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벼 계약재배 약정서와 사업 신청서, 농작물 재배보험(벼) 가입증명서, 지급계좌를 가지고 벼 계약재배 해당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벼 계약재배 농가라 하더라도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은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 준비금과 자녀 학비, 생활비 등 연중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군청에서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를 비롯해 철원·김화·동철원·동송 등 4개 지역농협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었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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